인천지방검찰청 전경./뉴시스

3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등 마약을 태국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2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와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30)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등은 같은 혐의로 B(3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태국에서 케타민 17.2㎏와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국내로 들여온 케타민은 약 3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소매가 기준 약 43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은 서울 강남지역 클럽을 드나들거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자금책과 모집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이들 마약을 밀수했다. 운반책인 ‘지게꾼’은 마약을 속옷 등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은 밀수한 케타민을 100g 단위로 나눠 클럽과 클럽 손님 등에게 팔아 수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검찰과 세관은 출입국 패턴을 분석, 마약 밀수 의심자 명단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동 수사를 진행해 A씨 등 일당을 붙잡았다. 검찰 등은 “이들이 검거 당시엔 4개 조직에 각각 소속된 상태였으나, 상황에 따라 공범을 구해 마약을 밀수·유통한 뒤 곧바로 흩어지는 ‘비정형, 산발형, 단기형’의 다양한 형태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