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과 함께 동료 강사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학원강사 2명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씨 등 학원강사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B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도 갈취했다. 금액만 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40대 학원 원장 C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