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됐다. 민선 8기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장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는 김 시장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김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2월~9월 중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다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시장 측이 재선을 노리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명절 때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6월 A 서기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7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공무원들이 김 시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김천시는 홍성구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행정을 이끌어가게 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박남서 영주시장(불구속 기소)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