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할 부대를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 수사관들을 보내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 경위, 안전 대비 지시사항 등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을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수사 중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총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채 상병의 사망 조사 보고서를 경북 경찰에 넘겼는데, 국방부가 군사경찰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박 전 단장을 보직해임하고 경찰에 요청해 이 보고서를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보고서를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대대장 등 2명으로 압축해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서류를 무단으로 넘긴 박 전 단장에 대해 항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군사법원은 지난 1일 “(박 전 단장의)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내성천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들을 찾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실종 지점에서 5km 떨어진 고평대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채 상병은 구명조끼나 로프 등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발견돼 “군이 병사들을 사지(死地)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압수 수색 전날인 6일 해병대 1사단에서는 채 상병의 49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