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8월 14일자 사회면에 <열린공감·더탐사 멤버들, 300만원짜리 ‘제냐 정장’ 받았다가 무더기 송치>이라는 제목으로 더탐사 기자들이 후원자로부터 고가의 양복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송치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탐사는 “기자들은 후원자로부터 양복 선물은 받지 않기로 하였고, 해당 양복은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알고 받았을 뿐이며, 양복은 논란 이후 회사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