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빚을 갚지 않는 지인을 야산에 묶은 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A(39)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달서구 용산동에서 학교 후배 B씨와 만나 경북 영천시 신녕면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B씨를 나무에 끈으로 묶고 흉기로 B씨의 다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주했고, B씨는 자력으로 묶인 끈을 푼 뒤 마을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쯤 A씨를 경산시 하양읍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졌음에도 이를 갚지 않자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