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가에서 미군용 대검과 둔기 등을 관할 경찰서장 허가없이 가방에 넣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없었던 점, 누군가를 협박하기보다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흉기로 공격하는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점에 허가없이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다닌만큼 위험성이 높으나, A씨가 초범인 점과 사리분별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