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오후 6시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전복됐다./연합뉴스

충북 충주에서 관광 버스가 뒤집혀 1명이 죽고 3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당시 버스를 몰았던 60대 버스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이스라엘 국적 관광객을 태운 버스를 몰다 운전 미숙으로 버스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인 6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A씨를 포함해 3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이 버스는 경북 경주에서 출발해 관광객들의 숙소인 수안보파크호텔에 거의 다 왔을 때쯤 갑자기 뒤로 미끄러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수동 기어를 변경하다 시동이 꺼졌고, 이후 조작 미숙으로 버스가 뒤로 밀려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및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버스 구조적 결함이 아닌 A씨의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