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경북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과 선원 등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송병훈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원 B씨 등 2명에겐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포항과 영덕 앞바다에서 작살로 밍크고래 6마리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잡은 밍크고래 6마리는 시가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상 고래는 포획이 금지돼있다. 다른 어종을 잡다 우연히 그물에 걸리는 등 혼획(混獲)된 경우엔 예외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A씨 등 징역형을 선고 받은 4명은 과거에도 고래를 불법 포획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에도 작살로 밍크고래를 특정해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A씨 등이 포획한 고래가 6마리에 달하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