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새벽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넘어진 1t 화물차./ 한문철TV

대전에서 화물차 한 대가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다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60대 운전자가 골절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탑차가 도로에 나타난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고 급히 좌회전을 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전동 킥보드와 부딪히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가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교 3학년생 B양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차로는 시속 30km 속도 제한 구간으로, 사고 당시 A씨 주행 방향으로만 황색 점멸등이 켜진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사고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한문철TV’에도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B양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트럭을 보고선 방향을 튼다. 달려오던 트럭도 오른 편에서 나타난 킥보드를 보고 핸들을 꺾어 간신히 사고를 피했으나, 이내 중심을 잃고 전복되고 만다.

이후 B양은 킥보드를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멀어졌다가, 사고 목격자가 부르는 소리에 킥보드에서 내린 뒤 되돌아왔다. 사고 목격자는 “여학생이 처음에는 그냥 가려고 해 급히 소리쳐 다시 불렀다”며 “화물차 운전자는 손이 골절된 것 같았다.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 후 열린 창문으로 구조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트럭 기사가 사람 한 명 살렸다” “전동 킥보드의 가장 큰 문제는 운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 “킥보드 면허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여업체는 무면허자에게 기기를 대여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와 함께 B양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