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뉴시스

만남 주선 앱을 통해 연락하던 여성이 메시지를 차단하자 계좌 입금자명과 선물하기 메시지를 통해 스토킹을 하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75회에 걸쳐 여성 B(29)씨에게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만남을 주선하는 앱을 통해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이들은 약 5개월간 연락을 이어왔으나, B씨의 남자친구가 이를 알게되자 B씨가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뒤 A씨의 메시지를 차단했다.

문자 연락이 차단되자 A씨는 음식 배달 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라이드치킨 상품권을 보내며 ‘이거나 처먹고 기다려, 니 애비로부터’라는 메시지를 입력해 보냈다. 또 B씨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B씨의 남자친구를 조롱하듯 ‘그새키불쌍’이라고 적어 보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을 금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로도 수십차례 이상 B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연락을 금했음에도 스토킹 범죄를 지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