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연합뉴스

말다툼 끝에 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의 한 가게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흉기로 찔렀고, 이후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 언니 C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성 2명을 흉기로 찌르고도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A씨의 유·불리 정상을 모두 고려해 판결한만큼, 형량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