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뉴스1

경북 경산의 한 골판지 제조 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월 30일 경산 공장에서 60대 직원 B씨가 골판지 제조 기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회전하던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업주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A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상시 노동자가 9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다.

현행법상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재해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이와 같은 대비를 부실하게 해 B씨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