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왼쪽)과 가수 지드래곤. /뉴스1

경찰로부터 마약 투약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씨와 K팝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서로 다른 혐의가 적용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권씨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세부 적용 죄명엔 차이가 있다. 이씨의 경우 ‘대마·향정’이고 권씨는 ‘마약’이다. 이들이 흡입·투약한 마약이 서로 다르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 등 3가지를 ‘마약류’로 정의하고 있다.

대마의 경우,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말·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선 오·남용과 다른 마약 투약으로 연결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투약이 엄격히 금지된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품이나 물질로, 프로포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해, 졸피뎀, 케타민 등을 포함한다.

이씨에게 대마와 향정 죄명이 적용됐다는 건 경찰이 이씨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권씨에게 적용된 ‘마약’은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한다.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마약으로 포함된다.

경찰은 시약 검사 등을 진행해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 투약한 마약의 종류,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씨의 경우 이날 오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권씨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서울 강남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권씨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수사선상에 올린 인물은 이씨와 권씨 등 모두 10명이다.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됐고,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도 각각 마약 공급과 투약 등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경찰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와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등 5명을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