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뉴시스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게시된 글을 본 시민들과 범행을 예고한 장소 주변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고, 80여명의 경찰력이 범행 예고 장소에 배치돼 공권력이 크게 낭비됐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쯤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내용이 112에 신고되면서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 일대에 배치됐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토대로 추적해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