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또 다른 사건으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협박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2022년 6~7월쯤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주민번호 등을 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9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또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쯤 부산진구에서 지인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침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