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정명석 JMS 총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40대 치과의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JMS 신도이자 치과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로 증거가 수집된만큼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기관 출석 요구에 응한 점 등을 감안하면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A씨는 다른 JMS 목사들과 함께 여신도 B씨에 대한 정씨의 성범죄를 돕거나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정씨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를 털어놓자 A씨는 “사랑해준 것이다.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B씨에 대한 성폭행이 가해질 당시 커튼으로 가려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구속되기 전엔 B씨에게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에도 A씨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JMS 총재인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