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5일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20일 대구 남구 시립 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5일만에 경기 안산시에서 붙잡혔다.
앞서 김씨는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0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가 부착됐다. 김씨는 옷을 갈아입은 뒤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등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인을 신속히 체포해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