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이 주소지를 경북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잃게 됐다.
10일 대구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배광호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을 통보했다. 배 의원이 임기 중 경북 경산에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다시 수성구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초의회 의원이 지역구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의원에서 퇴직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90조 2호에 따르면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을 경우 퇴직 사유가 된다. 예외는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이 통폐합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뿐이다. 주소지를 경북 경산으로 옮긴 시기 배 의원의 경우 수성구에서 피선거권이 없었던 셈이다.
배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난해 9월 경북 경산에 구입한 주택의 등기 문제 때문에 (주소지를)이전했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옮겨 1년간 활동해왔다”면서 “초선 의원이라 해당 법률 조항을 잘 몰랐고, 불미스러운 일로 유권자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현재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이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대구 중구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이 남구 봉덕동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돼 의원직을 잃었다. 당시 이 의원은 서류 무단 반출 의혹으로 중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뒤 의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주소 이전 사실이 드러났다.
수성구의회는 선관위 조치와는 별도로 배 의원의 소명을 듣는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 등을 들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배 의원에게 소명하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