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등을 넘겨 인당 수백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1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폭력 조직원인 남성 A(2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인 명의의 계좌와 신분증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고 휴대폰을 개통한 뒤, 통장 1개당 200만원과 하루 대여금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과 휴대폰을 메신저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자녀의 신분을 사칭해 5000만원을 뜯어낸 메신저 피싱 조직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A씨 등의 범죄 가담 사실을 파악했다. A씨 등이 대포통장을 메신저 피싱 조직에 넘겨준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7개월간 계좌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수사 과정에서 26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도 회수했다.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올 한해 적발한 대포통장 유통 피의자는 총 86명에 달한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카드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물론, 대가를 약속하고 통장을 주고받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 및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대출을 도와준다거나 채용 절차를 빙자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이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