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인천지검

3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수하려던 말레이시아인 3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영창)는 특정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10.9㎏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0.9㎏은 36만명이 동시에 투약 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2억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안쪽을 뜯어낸 공간에 필로폰을 숨기거나 젤리 포장지에 넣어 정상적인 젤리 제품으로 보이게 했다. 몸에 필로폰을 테이프로 동여매고 입국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와 신체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은 51.5㎏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12.4㎏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말레이시아에서 밀수되는 필로폰 양이 급증함에 따라 현지 경찰, 마약수사국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여죄와 국내 유통책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항세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와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