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촉구./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오기찬)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 임차인 19명의 전세 보증금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별한 자금력 없이 주택 매수 비용을 임대인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주택’을 활용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나 법인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 약 600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공범을 수사 중인 경찰과 협력해 A씨의 여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