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방화·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쯤 성주군 용암면 운산리 한 야산에 있는 부모 산소에 불을 질러 0.2㏊(600평) 규모 산림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산불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불은 1시간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경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가난을 물려준 부모가 원망스러워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끝낸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