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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집으로 꾀어내 성폭행한 10대들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가해자들은 13세, 12세 나이로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은 면했다.

14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생 A(13)군과 초등학생 B(12)군을 특수강간 혐의로 지난12일 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A군 등은 지난달 초순쯤 피해자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 C(13)양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 C양 측이 피해 사실을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해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가 이들에게 적용됐다.

A군은 2010년생이고, B군은 2011년생이다.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현행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C양의 모친이라는 사람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려 네티즌 공분을 샀다. 그는 ‘저희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딸이 그 당시 많이 맞았고 볼펜과 딱풀 같은 걸 이용해 장난도 쳤다고 한다”며 “딸은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했다.

C양 모친은 “어떻게 해야 분이 풀릴지. 정말 딸과 동반 극단 선택이라도 해야 이 일이 널리 알려져서 속이 시원할까”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여건이 안 돼 사선 변호사 선임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한테 더 미안하다”고 했다.

초등학생 B군의 부모는 C양과 보호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했지만, 범행 주동자격인 A군과 그 보호자는 수사 과정에서 명시적인 사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B군 측은 지속적으로 사죄 뜻을 밝히고 합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군과 B군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들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은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 방지를 위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였는데,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