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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사망케 한 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A(59)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7명을 다쳤다.

당시 26명 승객이 타고 있던 버스에서는 기사 A씨와 승객 한 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경찰에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 분석을 의뢰한 도로교통공단에선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95㎞ 속력으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버스는 편도 2차선 1차로를 달리다 앞에 있던 대형트럭이 차량 정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에 있던 승합차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모두 은퇴를 한두 해 앞둔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단풍놀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