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가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체 검안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 1대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의사 A씨와 경기도 한 장례식장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장례식장 측과 결탁해 시신을 직접 보지 않고 허위로 검안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의혹이 제기된 장례식장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이나 요양원 등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람이 숨질 경우 의사가 타살 혐의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직접 확인한 뒤에 사체검안서를 발급해야한다. 현행법상 생사에 관한 증명서와 검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