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여‧28)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아이를 안고 인천지법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A(여‧28)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공갈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기를 안은 채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다. 취재진이 “이씨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느냐” “이씨에게 할 말 없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로 예정됐지만,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7일 부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공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B씨의 윗집 지인인 A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3억5000만원의 돈을 마련해 지인을 통해 A씨에게 5000만원을, B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 27일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