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전경./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보수단체가 고발한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윤정)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혹은 지난해 5월 한 보수단체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2020년 양산시 소재 농지 1844㎡(약 557평)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양산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사건화됐다.

당시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지만,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및 발급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