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4)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은 국적 여성 B(39)씨를 각각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대구시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가 중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졌으나, A씨 등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인근에 차를 버리고 택시를 잡아 달아났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호흡은 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등 추적 끝에 이날 오전 11시쯤 수성구의 한 호텔에 있던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 복용 여부 등을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