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 폐수 처리장 내 수조를 청소하던 작업자 7명이 갑자기 쓰러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제철 인천 공장의 폐수 처리장 내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A(34)씨 등 7명이 쓰려졌다. 수조 밖에 있던 현대제철 직원이 수조 내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직후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같은 병원으로 이송된 B(46)씨 등 2명은 의식 저하 상태로 중상이며, 다른 4명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치료 중이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청소를 하던 외주 업체 소속 작업자 6명과 작업 지시를 하러 들어간 현대제철 직원 1명이 있었다고 한다. 사고가 난 수조는 스테인리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고 남은 침전물이 쌓이는 장치로,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청소한다고 한다. 회사는 평소 ‘질식 위험 공간’ ‘밀폐 공간 지역’ 등 안내판을 붙이고 위험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날도 작업자들이 수조 내 쌓여 있는 불산과 질산 슬러지 등을 제거하던 중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이곳에서 같은 청소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A씨 등이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제대로 착용한 채 작업을 했는지, 회사 측의 안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한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라며 “회사 측 과실 여부를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또 현대제철과 숨진 A씨 등이 속한 외주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이 외주업체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