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뉴스1


경찰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피해 20여㎞를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헬기 추격 끝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을 향해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할 것을 명령했지만, A씨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최고 200㎞의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A씨 차량이 덕평 나들목(IC)에서 국도로 벗어나자 공중 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추격에 힘을 보탰다. 경찰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한 아웃렛 부근에서 막다른 길에 몰려 도주를 포기한 A씨를 체포했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총 20여㎞를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명 중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된 1명도 출입국 관리 당국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면허에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를 포함해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강제 출국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