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교통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7분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치려다 앞을 가로 막은 교통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고 차를 버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대포차량인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쯤 평택 일대에서 SNS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고 이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지난 10일 오전 10시 36분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의 한 원룸 건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 건물에서 불법체류자인 A씨 지인 등 3명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입한 차량은 지난 8일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라며 “대포차량 판매 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