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뉴시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주택 430여 채를 사들인 뒤 117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일용직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해 경기 고양과 의정부 등지의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을 활용해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하며 소유 주택수를 430여 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세사기범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부동산 중개브로커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