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충북 경찰이 참사 직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 상황실이 참사 직전 2차례에 걸쳐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했고,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지령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과 긴급성 등을 파악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전달하기만 했다.

앞서 경찰은 순찰차 태블릿 PC 작동 오류로 지령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결과를 토대로 “오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보고 과정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는 경찰청의 진상파악 지시에,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 국회 답변자료,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경찰은 교통 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처럼 하거나 일부 상황실 근무자의 무단 퇴근 사실을 숨긴 채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전 충북경찰청장 등 고위급 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흥덕경찰서장은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고도 부실대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방 당국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방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 대응 단계(1∼3단계)를 발령할 수 있고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의 통합지휘를 위해 임시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청주서부소방서는 사고 발생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 소방서장과 과장은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공문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신고받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 발생했다.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임시로 쌓은 제방이 많은 비에 유실되면서 강물이 지하차도로 순식간에 유입,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

국무조정실은 직접 감찰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에 따라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련기관에 대해 일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00여 명이 넘는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