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뉴스1

성희롱을 한 지인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대구 북구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남성 B(70)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얼굴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의자에 맞은 B씨는 전치 2주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성적 농담을 하자 순간 화가 나 의자를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내가 말실수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사람 얼굴을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B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B씨 역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