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섬 주민들이 투표를 위해 배로 이동하다가 표류하면서 한때 해상에 발이 묶이는 등 전국 곳곳에서 투표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쯤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29t급 유람선이 멈췄다. 배 엔진추진장치(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기면서 발생했다. 당시 배에는 오곡도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인근 학림도로 투표하러 가던 유권자 6명 등 총 8명이 탑승해 있었다.

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 유람선을 예인줄로 묶어 안전해역으로 옮겼다. 이후 경비함정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송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투표지를 찢는 등 소란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21분쯤 울산 남구 삼호중학교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투표 용지를 찢었다. 해당 남성은 기표 후 관리관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공개해 무효처리가 되자 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효처리된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이 남성을 귀가 조치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덮개가 흔들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투표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투표소에선 40대 여성 B씨가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B씨는 투표용지 2장 중 1장을 기표하지 않은 채 기표소 밖으로 들고 나오다가 선거관리원과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 강화군에선 이날 오전 11시쯤 한 마을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투표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장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의 한 투표소에선 오후 1시 19분쯤 수도관이 파손돼 투표가 25분 정도 중단되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이날 오전 6시15분쯤 서구 암남동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투표소 관리자는 사진과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본인 동의를 받아 사진을 삭제시키고,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