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아 낸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씨 등 5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 등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신호위반이 빈번한 교차로 등 보험사기에 용이한 장소 몇 곳을 미리 선정한 다음, 렌트한 승용차로 반복적으로 배회하면서 사고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턴구역에서 대기하다가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피하지 않고 유턴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사고를 내기 위해 같은 구간을 최소 9차례에서 수십 차례 반복해 주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상대 차량 운전자들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면서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꾼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도박 부채에 시달리는 등 돈이 필요한 선·후배 등 지인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 고의성이 짙은 수십 건의 사고를 선별하고,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