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범 검거에 도움을 준 그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15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24)씨는 점포 앞을 지나던 여학생에게 다급한 도움 요청을 받았다.
여학생은 A씨에게 길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취객에게 폭행당하고 있다고 알렸다. 곧바로 매대를 비우고 밖으로 나온 A씨는 건너편 인도에서 뒤엉켜있는 남성들을 보고 즉각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중년 남성의 목을 조르고 있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이 올 때까지 그를 놓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택시 승객이었던 30대 B씨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요금 1만20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뒤따라온 택시 기사에게 잡히자 그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