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강원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A씨와 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뇌물을 준 업체 대표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C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공사 대금의 10%를 요구, C씨로부터 3억 5076만원과 4400만원의 뒷돈을 각각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C씨는 37억원에 달하는 6건의 상수도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앞서 평창군은 올해 초 A씨와 B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후임 공무원인 D씨가 C씨의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지난 15일엔 평창군청과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