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무속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쯤 충남 보령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무속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습격당했다. 칼에 찔렸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부 사이가 아니였으며 A씨가 풍수지리와 가구 배치를 봐달라며 B씨를 집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