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48)씨. /뉴스1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한모(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인천과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1곳에 몰래 들어가 이 중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정수기 옆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한씨는 경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가)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한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또 다른 공범 9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