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검찰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와 감리단장 A(66)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 구형된 7년 6개월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A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당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이전에는 없던 임시제방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사고 이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훼손하고 임시제방을 급조해 14명이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장마 전에 임시제방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공사 발주청 등에 시종일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직원들을 시켜 증거를 위조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사죄를 하면서도 “설계도에 따라 성실히 공사에 임한 것 뿐” 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유족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극단선택도 시도했지만, 어떻게든 살아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마지막까지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이후 감찰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당시 사고의 원인이 미호천교 아래의 제방 철거 후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자 20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