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남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경남경찰청

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투표소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경남 양산에서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등 6곳에 침입해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카메라엔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앞서 서울과 인천, 울산, 경남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한모씨의 구독자들로, 한씨를 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를 속이는 것 같아 직접 투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한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