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인천지검과 경기 지역 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인천지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입수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15일 인천지검과 경기 지역 A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이선균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A 언론사에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씨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이후 언론사 취재가 잇따르며 L씨가 이씨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A사 보도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해 인천지검과 A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소환 조사 등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사후 문화예술계에서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지난 1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최초 보도 경위 외에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 등도 함께 수사 중이다. 지난달 21일엔 이씨 사건의 수사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C씨도 긴급 체포됐다. C씨가 유출한 수사 정보는 지난해 10월 18일 작성된 ‘연예인·유흥업소 종사자 등 마약류 투약 사건 수사 진행 보고’로 파악된다. 이 문건엔 이씨 실명과 피의자 신분, 직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