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가 크다며 한밤중 이웃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중구 중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이 사는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고 나오려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남성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다. (남성이) 칼을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웃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