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대구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 남구에서 3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내고 남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구 대책위는 “A씨가 후순위 세입자인데다 소액 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도 받을 수 없었다”며 “A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올해 기준 대구시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은 전세보증금을 8500만원 이하로 지불한 이들이다.
하지만 A씨가 계약했던 2019년엔 60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근저당권 등) 설정일자로 규정돼 있어 2019년에 8400만원으로 전세 계약했던 A씨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일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통보받아 이의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대구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와 관련해 인해 숨진 세입자 사례는 A씨가 전국 8번째이며, 대구에선 첫번째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임대인인 60대 B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처럼 B씨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은 오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A씨를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대구 대책위 등은 “제대로 된 법 개정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더 이상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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