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해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팔아 넘기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월패드는 벽면에 부착된 통합 주택 제어판으로 출입통제와 화재 감지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남성은 국내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피고인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을 확보했으며 전국적으로 40만 세대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당시 경찰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