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체포했다가 놓쳐 주변 수색 끝에 2시간여 뒤 다시 붙잡았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서 불심 검문 중 20대 외국인 남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불법체류자였고,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여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승합차를 타고 A씨 주거지가 있는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이동했다. “집에 여권이 있다”는 A씨 말에 따른 것이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A씨는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A씨를 놓친 경찰은 직접 112에 불법체류자의 도주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과와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도주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 54분쯤 인근 빌라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