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하루 이용자 2만명이 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10만개 넘는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이달까지 14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이트 홍보를 위해 직접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생성한 후 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의 일 평균 방문자 수는 2만여명에 달했다.
A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올리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아지면 A씨의 배너 광고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였다. 이에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해외에 거주하며 자신의 컴퓨터 지식을 이용해 약 4년간 경찰의 단속을 피하며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경찰은 수사 착수 후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수사 등을 통해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최근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이어가던 중 필리핀에 체류하던 A씨가 거주지인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는 것을 확인,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벌어들인 구체적인 범죄수익을 확인 후 추징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