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을 불심검문하는 방식으로 불법 체포한 시민단체 대표 등 1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49)씨와 회원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3월 사이 대구 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14명을 불법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출·퇴근 중인 외국인이나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을 체포한 뒤, 경찰에 “불법 체류자로 보이니 잡아가라”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탔다”는 식으로 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현행범이 아닌 외국인들을 불법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경찰에 넘긴 일부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강민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장은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 역시 과태료 처분 대상일 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